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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임원 2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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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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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 제한 혐의로 한공회 시정명령, 5억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 공정위,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 제한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 정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임원 2명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2013년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 2014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지하기도 했다.

한공회는 또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 당시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원~9만5000원이라는 자료도 배포했다.

한공회는 같은 해 2월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률을 곱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한공회의 이같은 행위로 2015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평균)은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 대비 120.7%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공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돼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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