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178만5161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75%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청소 노동자 등의 인건비 부담 요인을 해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대의상 제작·납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해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증가에도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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