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번주 첫 재판...'다스 의혹·111억 뇌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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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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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는 없어…무죄 주장 위해 직접 나설까?

이명박 전 대통령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111억원을 둘러싼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24일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달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운다. 유·무죄에 대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잡아둔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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