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11억 빼돌린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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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4-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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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금을 멋대로 빼돌려 쓰다 꼬리가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모 증권사 부장 박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몰래 위조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무단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증권사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A씨의 돈을 관리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나 빚 상환에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

박씨는 계좌 잔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해왔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투자자는 다른 방법으로 주식 보유 감소량을 파악해 설명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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