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우본 1조짜리 해외 인프라펀드 만든다박능후 장관 "대한항공 경영진 일탈‧삼성증권 사고는 국민연금 수익성 하락 요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을 보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의결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