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코드 찍으면 상품 정보와 리콜ㆍ인증 여부 한 눈에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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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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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통해 식품·공산품·화장품·의약품 등 9개 품목 리콜정보 제공

  • 앱 서비스 통해 상품 유통표준코드 찍으면 기본정보, 리콜·인증여부 등 정보 확인 가능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종합지원팀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全)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정보 및 피해구제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부분적으로 개시한 1단계 서비스에 이어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용가능한 상품정보 분야와 피해구제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제공된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 등 9개 품목의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리콜정보시스템으로 분야를 넓혔다.

특히, 앱을 통해 상품의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기본정보 △리콜‧인증여부를 알 수 있고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주 이용하는 상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대부분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사이트의 경우, 지금까지 80만명 가량 방문자수를 기록했으며 모바일 앱은 30만명 정도가 내려받았다"며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많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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