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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A씨가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던 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괴 7개를 발견했다. 유실물을 습득한 A씨는 주인이 나타나면 얼마를 보상받게 될까.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하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청구 기간은 물건 반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다.
즉, 100만 원의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돼 A씨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A씨도 금괴를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면 A씨는 최대 7000만 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금괴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금괴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유실물법 제11조 2항에 따라 범죄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A씨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일부 범죄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금괴 소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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