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시장 미분양·거래 뚝↓…공시지가 오름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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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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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1조4650억원 공시

  •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올해 제주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1.61%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5.90%, 지난해 16.83%과 비교해보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미분양 증가, 주택거래량 감소 등 제주주택시장 악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9만1231호. 11조4650억원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 한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동일주택 특성에 대해 전년대비 실질상승률은 11.6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만8390호·8조507억원으로 11.45% 상승했고, 서귀포시가 3만2841호·3조4143억원으로 12.01%가 올랐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11.61%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인 12.49%가 반영됐고, 지난해 용도지역 변경 등에 의한 표준주택교체 등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10㎡,건물 연면적350.13㎡로 25억1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54만원 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행정시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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