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징역 1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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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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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박모양 살인 대신 방조죄로 판단

  • 주범 김모양 1심 징역 20년 형량 유지

  • "계획적 살인 어떤 이유로 용납 안 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양(20)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주범 김모양(18)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양은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해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사체 일부를 훼손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그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김양의 범행과 항소심에서까지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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