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전 남편,슈뢰더에게 1억소송"유부녀인 거 알면서 수차례 외도..혼인관계 파탄 책임"

  •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줘"

방한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 씨가 1월 26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뒤로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48)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소연 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피고(슈뢰더 전 총리)는 김소연 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먼저 불거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중 하나가 김씨 때문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

지난해 11월 A씨와 김소연 씨는 합의 이혼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올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소연 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다. 1월 25일에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