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은행들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자동화기기 이용엔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광화문 한 국민은행 지점 문엔 “2018년 5월 1일(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은행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며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기존 평일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근로자의날을 맞아 은행들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자동화기기는 평일과 같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날을 맞아 은행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