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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주)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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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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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차기복권 수탁사업자 최종 계약

  •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 가처분 기각 판단이 주효

복권위원회는 30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지난 1월 17일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후 3월 9일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다만,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종 계약에 나서게 됐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와의 계약이 완료돼 차기 사업이 원활히 개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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