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 이름을 단 수질복원과 소속 신택균 주무관(47·지방공업 7급)이 5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시는 오는 3일 오후 시청 너른 못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조회 때 이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택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성남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택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 방지 장치’, ‘역류 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의 3가지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2016년 7~10월 발명해 2017년 1월 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시는 당시 신 주무관에게 300만원의 특허 등록 보상금을 지급했다. 승계받은 특허권은 ㈜가나엔지니어링에 3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처분했다.
신 주무관은 특허청이 주는 ‘지석영 특허 기술상’을 수상(2017년 12월 21일)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장 공석 중에도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창의 업무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5월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이는 1973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