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제도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과를 중심으로 중재의향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엘리엇과 다퉈보지 않고 중재에 그대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도 중재 없이 ISD에 들어갔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후부터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늦어도 올 하반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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