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교와 동사무소(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택배 업무 등 일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있어 정상 근무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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