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했다.
4개 품목 중 호두와 양송이버섯은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충족했다.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가격이 9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협정 이행으로 품목의 계속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중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간, 폐업지원제도는 5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이달 중 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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