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어 가격 떨어진 호두 등 4개 품목 보전금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01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준 충족

  •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양송이버섯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진 호두 등 4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했다.

4개 품목 중 호두와 양송이버섯은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충족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가격이 9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협정 이행으로 품목의 계속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중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간, 폐업지원제도는 5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이달 중 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