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중단은 군사적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유관부처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 등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에 제지를 요청하느냐'는 질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해 경찰력이 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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