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많다고 전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2∼31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카페 등 음식업체 4만9000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한다.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 급여액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
고용보험은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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