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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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5-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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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해 흑자 전환했고,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게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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