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수 제외…보유세 부담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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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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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주택 포함 2주택자, 1주택자처럼 종부세 9억원 공제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6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업형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이외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세대는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1주택자가 돼 9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4월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도 이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 시 합산베재를 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수 제외라는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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