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인터넷은행 곧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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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윤주혜 기자
입력 2018-05-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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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치매‧유언 신탁회사 생긴다"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 확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 등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길 전망이다. 치매와 유언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신탁회사도 설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만이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생기면서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한 것처럼 가격경쟁과 모바일기반 서비스 확대 등 당초 유도했던 메기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도 개정한다. 팻(애완동물)보험, 드론보험 등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국내에 1개뿐인 온라인전문보험사가 늘어나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증권 분야도 자본시장법을 바꿔 각종 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직접 매매는 하지 않고 중개업만 맡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의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3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낮춘다. 자문업은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일임업은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유언대용신탁이나 후견신탁, 치매신탁처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를 위한 규제도 재정비한다.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규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탁 재산별로 100억∼250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던 방식을,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혁신적 금융 수요가 커지고 있고, 금융 본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사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함께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 실생활에 미치는 혜택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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