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약 2700여 명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6월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 160여 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사전 교육은 3일부터 금강유역환경청을 시작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10일), 대구지방환경청(11일) 순으로 진행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6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부서·기관간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에 유입되는 총인(T-P)의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된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 스스로 빗물이 비점오염물질에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관리하고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야외에 쌓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