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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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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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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우모씨·양모씨도 혐의 인정

  • 드루킹 변호인 "신속 재판" 요청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9)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검찰이 기소한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우모씨(33)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양모씨(36)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날 검찰 측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댓글 조작에 활용됐는지 묻자 검찰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로그인은 직접 사람이 해야 한다"며 "직접 손으로 공감 댓글을 클릭하는 게 귀찮아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뿐이다. 실제 네이버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증거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까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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