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점 지역상권 상생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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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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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측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ㆍ상생법 이중규제

  • 롯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 복합쇼핑몰 필요성 부각

롯데몰 군산점 전경[사진= 롯데백화점 제공]


지난 4월 27일 군산지역에 문을 연 롯데몰이 지역상권과 상생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상생법을 근거로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했지만, 롯데쇼핑 측은 이중규제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과 롯데쇼핑 간 상생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점을 일시 중지할 것을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중기부는 롯데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롯데몰 군산점을 예정에 맞춰 오픈했다. 개장이 지연되면 채용된 직원과 영업을 준비한 상인들 피해가 크고, 고객들과의 오픈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갈등은 군산의 소상공인 단체와 조합이 롯데몰에 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중기부도 상생안 마련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는 상태다.

롯데는 이 같은 상황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롯데는 대규모점포등록개설을 위해 2016년 12월 지역 상인들과 함께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단체가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은 2중 규제라는 것이다.

롯데는 상생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강조했다. 롯데몰 군산점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통해 오픈했다는 것. 또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상생기금을 조성, 20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증했고 이 기금을 통해 100억원의 상생펀드가 조성됐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펀드는 군산시 소상공인들은 2%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난주까지 6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번에 군산시 3개의 협동조합에서 접수한 사업조정신청은 기존 상생안 외 롯데몰의 개점 3년 연기 또는 26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의 요청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정지로 이어지게 되면 고객, 채용된 직원, 입점한 상인, 협력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인 측과 지속적인 상생협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며 "롯데몰이 들어선 조촌동 일대는 올해 안에 아파트 2200가구가 입주하고 2020년까지 64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만큼 복합쇼핑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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