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빅데이터 시대 ‘활짝’] 금융당국, 통신비·세금 납부 등 금융이력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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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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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 민간에서 사고 판다

민간 영역에서도 금융 정보를 매매하는 시대가 열렸다. 통신비와 세금납부 등 공공요금을 잘 납부하면 개인 신용등급이 오르고, 저렴한 이자로 대출까지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가린 비식별 정보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핀테크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에 공개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공공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가 있는 신용정보원과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가 시중에 풀린다.

이 DB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와 연구기관, 창업·핀테크 기업 등이 쓸 수 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지우고, 비식별 처리된 익명성 정보만 제공된다.

DB 형태는 금융정보기관들이 보유 중인 3500만명 넘는 정보 가운데 2%(약 70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형과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만든 맞춤형 DB로 나뉜다.  
 
또 비식별 처리된 익명성 정보는 민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거래를 위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이 설치·운영한다. 플랫폼 내에서 대형 금융사는 DB의 규모·속성·이용기간 등의 요약 자료를 공급하고, 핀테크 기업 등 수요자는 DB를 요청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공되는 DB 역시 비식별 처리된 익명성 정보다. 
 
금융위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촘촘해진 금융분야 규제와 금융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금융분야의 혁신이 더딘 상황"이라며 "빅데이터 분야 중 금융분야가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활용도 또한 가장 높다고 판단해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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