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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공동경영주’로 경제적 지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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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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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

앞으로 여성어업인도 경영주로 활동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어업경영 구조를 개선해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년)을 기초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해 반영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에 여성어업인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와 여성어업인 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모여 여성어업인 육성을 논의하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도 준비 중이다.

여성어업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은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간 초기단계인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넓혔다.

해수부는 양식업에서 필요한 장비(전복선별기 등)를 국가에서 구매해 임대해주는 수산장비 임대사업과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여성어업인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나잠과 맨손어업을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질환 예방 교육 등이 추진된다.

또 여성어업인 교육권 및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해수부(해수부 인가 교육 포함)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2시간 가사도우미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은 어촌 구성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사회의 주역”이라며 “여성어업인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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