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애견숍이나 동물병원에서 어린 강아지를 일반에 분양할 때 분양과 동시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10인이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판매는 2개월령 이상부터, 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에 대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분양장에서 2개월령의 강아지를 일반에 분양한 뒤 동물등록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게 된다.
법안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3개월령이 넘은 경우라도 분양장에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법안은 분양장에서 일반 보호자에게 분양되는 경우, 동물등록을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반려동물 분양 당시 월령에 따라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령을 개정해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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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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