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정사업본부 수상한 OTP 입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03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결제원 미등록 업체 선정 논란 커져

  • 공정위 "편법 동원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

우정사업본부가 실시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입찰'에서 금융결제원(금결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정당국은 우정사업본부와 조달청의 입찰과정, 관련 업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월 14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드형 OTP 입찰에서 '엠파이브'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고에서 입찰 자격이 있는 곳은 '스마트크리에이티브'뿐이었다. 금결원에 등록된 8개 OTP 업체 가운데 유일한 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결원에 등록되지 않은 엠파이브가 선정되면서 업계의 의구심이 커졌다. 

지금까지 금융권 OTP 입찰에서는 금결원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참여가 불가능했다. OTP 구동 시 금결원 통합인증센터와 서버를 연계 운용해야 하고, 수용적합성 테스트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업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든 금융기관의 OTP 입찰 공고문에는 '금융결제원 등록업체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월 국민은행이 실시한 OTP 입찰 공고문에도 참가자격이 '통합인증센터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됐다. 4일부터 입찰을 시작하는 신한은행의 OTP 사업자 선정 공고문 역시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융보안 등을 감안하면 금결원 등록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우정사업본부 입찰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사라졌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낙찰된 업체가 2개월 이내에 금융결제원 등록을 마치면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OTP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미래테크놀로지(미래테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업체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미래테크는 국내 OTP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며 "미래테크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엠파이브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균태 미래테크 사장은 "엠파이브는 미래테크의 별도 법인이지만 하청업체로 볼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입찰 조건대로 (엠파이브가) 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번 입찰을 위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수주를 위해서 자격이 없는 대리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수단"이라며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기보다는 편법적인 방법에 의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감사원도 이번 입찰과 관련한 기관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조달청의 입찰 과정 등을 보면 문제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국가계약법상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해당부처가 업체 간 특수 관계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