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검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관련 수사 및 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조 신부와 관련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 2월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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