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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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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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전 대통령 출간한 회고록서 헬기사격 부정, 증언 남긴 조비오 신부 '사탄'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들을 겨냥해 헬기 사격을 부정한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관련 수사 및 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조 신부와 관련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 2월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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