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에 막말' 조원진 검찰 고발…"증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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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5-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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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 접수

민주당, 대통령 명예훼손 조원진 검찰 고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친 XX' 등 막말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백혜련·김현 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위원장은 "조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한 사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나친 막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도 "이미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상태"라며 "검찰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에서 "남북관계가 평화와 공존의 관계 입구에 들어선 이때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당 법률위원회가 이를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한다"며 고발을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내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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