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 이명박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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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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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 MB는 불출석

  • 다스 비자금 횡령·삼성 소송비 대납 모두 부인

  • 檢 '주 4회 심리' 요청에 "신속성 제1 목표 안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왼쪽),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고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크게 △다스 비자금 등 349억원 횡령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8억원의 뇌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받은 43억원의 뇌물 등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 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은폐를 지시하거나 회계 분식으로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뇌물 혐의(111억원 상당)도 대부분 부인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도 "국정원 자금이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돈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주 4회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소송의 신속성을 제1 목표로 삼아서 재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주 3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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