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활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3년 만에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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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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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소송낸 지 3년만

  • 국회 "행정부 감시 기능 위축, 국익 손해"…대법원 "국민 알권리 및 국회 투명성 확보"

[사진=연합뉴스]


매년 수십억원이 책정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는 비밀에 부쳐졌던 국회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낸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및 지급결의서,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회 특활비 공개가 국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회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국회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는지 노출된다면 이에 대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급심이 판단한 게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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