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던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가해자 A(25)씨와 B(29)씨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A씨와 B씨는 구속된 C(31)씨 등 3명에 비해 폭행 가담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사건 현장 CCTV와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 역시 피해자 폭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가해자 대부분이 폭력·상해 등 관련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한 명은 전과 10범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첫 보도 당시 가해자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경찰 측은 "현재로는 조폭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씨를 집단 폭행했다. D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눈 뼈가 부러져 실명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사건은 D씨의 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을 통해 가해자들의 각자 행위를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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