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남)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씨를 이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고 이야기한 뒤 김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정당원인지 여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에 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시 혐의 적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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