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난방열사' 김부선, 3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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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5-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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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개별난방전환공사 주민설명회서 주민 폭행 혐의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웃주민과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57·여)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6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모(64·여)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주민 윤모(55·여)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번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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