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정신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배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김모(31)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당 원내대표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또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적 조사에서 나섰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김씨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턱을 가격했다. 김씨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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