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117명을 상대로 7억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뜯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장부 7권과 통장 30여 개, 휴대전화 등을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