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시장개방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경제개발구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세를 25%에서 14%로 낮췄다. 또 관세와 인프라‧첨단기술‧IT기업 투자의 경우 추가로 10% 감세가 이뤄진다.
이밖에 △주식배당금 등 기업수입에 대한 세금감면(10%) △공장부지 우선선택권 부여 △기업 설립‧분할 자유화 △최장 50년까지 토지임차권 부여 등 우대조치 정책도 도입했다.
◆중국 노하우 이식받은 北 경제개발구
북한 경제개발구는 경제개방이 이뤄진 중국의 특별경제구역과 흡사하다. 중국 개혁개방 초기 경제특구처럼 북한 내부는 물론, 주변 지역에까지 경제개발 효과를 파급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앙 경제개발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5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나선과 금강산특구만 신규 개발구로 제정해 양대 특구로 운영된다.
특히 나선특구는 개성공단에서 습득한 우리나라 경제특구 운영경험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선 관련법규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도로교통규정 등이 신규 제정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특구 사례와 유사하다.
북한은 양대 특구 개발과 함께 지방 개발구 도입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19개 지역 개발구는 △함북 3개(청진경제‧어랑농업‧온성섬관광개발구) △함남 2개(북청농업‧흥남공업개발구) △양강도 1개(혜산경제개발구) △자강도 2개(만포경제‧위원공업개발구) 등이다.
또 △평북 2개(압록강경제‧청수관광개발구) △강원도 1개(현동공업개발구) △황남 1개(강령국제녹색시범구) △평남 2개(청남공업‧숙천농업개발구) △황북 2개(송림수출가공‧신평관광개발구) △평양 1개(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 2개(와우도수출가공‧진도수출가공구)도 포함된다.
◆김정은 체제의 최대 수혜지역 ‘나선특구’
나선특구는 1991년 2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외고립과 경제개발구에 대한 인식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표적인 개발구로 부상하고 있다.
나선특구는 25만t급 유조선 정박과 200만t 연안 하역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조선라선일용공업무역회사 △선봉의류공장 △조선라선전강가공회사 △조선라선대흥무역회사 등 북한 무역회사와 위탁가공기업이 들어섰다.
특히 개성공단과 비교해 개방적인 법제로 평가받는다. 실제 △경영조건 △외국노동력 채용 △지대개발지원체제 등이 개성공단보다 우위에 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나선특구는 인근에 있는 온성‧청진‧혜산 등 지방 경제개발구와 연계, 광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인 위주의 외국인 관광노선을 개설하는 등 인근지역으로 파급효과 확산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극항로와 북극권 종단 신루트 개설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 유라시아 및 아태 지역을 잇는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나선특구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외화획득 창고로 떠오른 ‘금강산특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금강산특구)의 경우, 관광수입을 주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KIEP에 따르면 2012년 금강산특구를 통해 2169만~3462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렸다. 같은 해 북한 명목 GDP의 6.5~10.4%가 금강산특구에서 발생한 외화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특구의 추가 건설공사 및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금강산특구를 중심으로 인근 마식령스키장 등 주변 지역과 현동·신평 개발구를 포괄하는 광역개발계획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가능성 △불확실한 인프라 및 편의시설 건설능력 △관광특구 운영능력 등은 해결할 과제로 꼽힌다.
또 풍경이 수려한 금강산을 제외하고, 차별화 요인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시설노후화, 제도적 지원 부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금강산특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위락시설 건설능력 제고 및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과거 현대아산에 대한 재산몰수 경험으로 인해, 외국인이 투자한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KIEP는 “:금강산특구를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유인이 낮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배후지역인 우리나라 강원도 등과 연계한 수익창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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