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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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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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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생명존중과 평화주의 역시 헌법적 가치"…"병역기피자와 죄질 달라"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남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 역시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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