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 측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7일 입원 중인 광주 모 병원에서 경찰에 “가해자가 눈을 후벼 파고 폭행해 살려달라고 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검은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로 폭행당하며 3차례 정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는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는 것.
A씨는 폭행 도중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온몸과 눈, 입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에서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1시 광주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및 엄벌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달 30일 오전 6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폭행하고 A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A씨 친구 한 명을 폭행하고 뒤늦게 밖에 나온 A씨를 집단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
집단폭행을 한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다.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광주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주 집단폭행 현장을 담은 CCTV엔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로 찍으려 하는데 다른 가해자 일행이 말리는 부분이 나온다”면서도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것은 피해자 측 주장이고 CCTV엔 나오지 않는다. 피의자가 나뭇가지로 피해자 눈을 찌른 것으로 밝혀지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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