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위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해 방산업체로 지정돼있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은 연간 16억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외국업체에 넘어가면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非)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방산업체는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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