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한 후보자의 일방적인 언론공개로 후보를 매수하려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등 네가티브공세가 시작되며 후보단일화의 길이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언론사는 8일 “인천교육감 보수 단일화 ‘후보매수’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수진영 A예비후보가 작성해 B후보측에 전달한 ‘인천시교육감 보수단일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시행규칙’을 입수했다며 후보매수의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방언론은 또 지난달 13일 B후보측에 전달된 4쪽분량의 경선시행규칙에는 ‘경선에서 진 후보가 이날까지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계약을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100% 승계한다“는 조항이 공직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후보는 또 경선시행규칙에는 비밀유지의무와 선관위를 통해 절차를 확인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며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뤄낸후 뒤늦게 보수의 이름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B후보가 경선시행규칙을 언론에 공개하고 상대후보를 흠집내는 행동은 양심을 갖춰야할 교육감후보가 할 행동은 아니며 사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행동“이라며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 보수층간 표분산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진보진영 교육감 탄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진영 한 관계자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후 지난4년간 인천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됐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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