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인천교육감선거 보수진영 후보들, 건널수 없는 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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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5-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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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 후보, 경선시행규칙 언론에 공개하며 네거티브공세 시작…"선발후보 단일화 없다"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보수진영 후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후보자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한 후보자의 일방적인 언론공개로 후보를 매수하려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등 네가티브공세가 시작되며 후보단일화의 길이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언론사는 8일 “인천교육감 보수 단일화 ‘후보매수’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수진영 A예비후보가 작성해 B후보측에 전달한 ‘인천시교육감 보수단일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시행규칙’을 입수했다며 후보매수의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방언론은 또 지난달 13일 B후보측에 전달된 4쪽분량의 경선시행규칙에는 ‘경선에서 진 후보가 이날까지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계약을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100% 승계한다“는 조항이 공직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후보자측은 “상대방을 매수하려 했다는 것은 교육계에 40년이상 근무하며 인천교육 발전에 노력해온 사람에게 할말이 아니며 손톱만큼도 그런 의도조차 없었다”며 “다만 승리한 후보가 패한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쓸수 있겠냐는 B후보의 문의가 있어 관련조항을 삽입했고 그마저도 선관위의 자문을 거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A후보는 또 경선시행규칙에는 비밀유지의무와 선관위를 통해 절차를 확인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며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뤄낸후 뒤늦게 보수의 이름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B후보가 경선시행규칙을 언론에 공개하고 상대후보를 흠집내는 행동은 양심을 갖춰야할 교육감후보가 할 행동은 아니며 사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행동“이라며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 보수층간 표분산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진보진영 교육감 탄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진영 한 관계자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후 지난4년간 인천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됐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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