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집단으로 패혈증 증세를 보인 환자들 관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이들 환자들이 격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보통 질병이 집단 발병하면 환자들을 격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 현행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병이 집단 발병했다고 무조건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환자들을 격리해야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법률로써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는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했던 것.
즉 이번에 패혈증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패혈증에 걸린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무조건 격리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패혈증은 병이 아니라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 증상이다. 관건은 만약 이 환자들이 패혈증에 걸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 미생물이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 환자들이 격리될지 여부는 환자들의 정확한 병명과 그 병이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한지가 밝혀져야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올 3월 비브리오 패혈증이 집단 발병했을 때도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격리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사람 간 감염되는 병이 아니고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의 경우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는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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