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2017년 3월21일 설립된 회사로 2017년 7월경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서 용기모양, 상품 자체의 외관(묽은 점성, 색채, 광택, 형상), 용기 포장에 쓰인 문구, 상품의 컨셉 등 모레모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은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수입·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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