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축유형별 의무설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행정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과 1998년 4월 10일 이후 신축, 증·개축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 3165개소다. 지난 2013년(213개소) 대비 1152건이 증가했다.
조사원 16명이 2인 1조로 시설을 방문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문, 승강기, 위생시설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정 및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한편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길 바라며, 시설주 등은 조사기간 중 조사원 방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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