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9일 구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전입신고 시 임대인 또는 매수인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 근절 홍보 안내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