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이달부터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사전에 각 동별 기초점검 후 총 106가구를 선정했으며, 5~6월까지 지역자율방재단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후,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화재예방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경우 기존 1.5kg 분말소화기 대신 사용이 편리한 0.7kg 분말소화기와 스프레이형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일수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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