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기계식 주차장,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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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5-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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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토교통부 제공]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년 넘은 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에 따른 결함으로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2010년 2건, 사망자는 2명이었으나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해 20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 등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4만7475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은 76%(3만6068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7000여기는 20년이 넘었다. 따라서 기계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 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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