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대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심제는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한다. 제재 대상자는 다음 순서로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이번 감리위가 대심제로 진행될 경우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이후 두 번째 적용 사례가 된다.
특정 사안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사전검토를 활성화한다.
또 심의위원이 필요로 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을 심의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해 증선위에 넘기게 된다. 증선위는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증선위는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심제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까지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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