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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에 '대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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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5-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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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원회가 대심제로 진행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대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심제는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심제 진행 과정을 보면 우선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펼치게 된다.

통상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한다. 제재 대상자는 다음 순서로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이번 감리위가 대심제로 진행될 경우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이후 두 번째 적용 사례가 된다.

특정 사안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사전검토를 활성화한다.

또 심의위원이 필요로 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을 심의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해 증선위에 넘기게 된다. 증선위는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증선위는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심제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까지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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