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법원, 준엄한 심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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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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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한 지방지 기자에 '징역형'.. 사회봉사 200 시간 선고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충청권 한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조작된 기사를 남발해온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종지역에서 운영되는 최대 무료급식소인 '밥 드림'을 겨냥해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된 글을 신문에 게재해왔던 A씨에게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것이다. 단,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은 충청권 한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수년 간에 걸쳐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 드림 대표와 관계자들 겨냥해 후원금 횡령과 보조금 유용·횡령, 이권 개입을 해왔다는 조작된 글을 10여 차례 이상 신문에 게재 해온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선고, 형의 집행을 2년과 1년 간 유예하면서 각 200시간과 10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지난 해 3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하면서 벌금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기사를 써오면서도 합리적의심 등의 조각 사유를 거론하는 등 사법부에 대응하면서 비정상적인 논리를 펼쳐 비아냥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A씨가 받은 징역형 재판은 지난해 받은 500만원의 벌금형과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이다. 현재 민사 재판도 진행중이다. 밥 드림 대표가 A씨와 소속 일간지를 상대로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밥 드림 대표는 과거 A씨가 연루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A씨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돌연 언론사에 입사해 정의라는 그럴듯한 미명아래 밥 드림을 겨냥, 조작된 허구 기사를 게재해 오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와 B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밥 드림 대표를 비방하는 C씨의 제보로 기사화됐는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일반적인 기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 없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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